제주공항 참사, 무안공항 둔덕이 키웠다 ... RFP에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항 둔덕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일보는 입찰 공고에 명시된 '부서지기 쉬운 설계' 지침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된 점과 이를 간과한 발주처의 책임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2일 오전 경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2020년 3월자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과업 내용서에는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종단안전구역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하고, 최소 중량과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발주한 공항공사 측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단안전구역'에 대한 규정이 최근 개정되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 변경에 맞춰 설계를 수정하거나 용역을 재발주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입찰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세부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기사를 참고해 클라이원트 내에서 "무안공항," "계기," "Frangibility"라는 키워드로 첨부파일 본문을 검색한 결과, 문제의 입찰 공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대로 무안공항 설계에서 'Frangibility'를 고려해 철탑과 기초대를 설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적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점이 문제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입찰 공고에 명시된 세부 사항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발주 기관과 수행 기업이 더욱 꼼꼼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준수하며, 신뢰받는 안전한 조달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